그웬랩 수강신청 표준약관
제1조(목적)
이 약관은 그웬랩 (이하 ‘학원’이라 합니다)과 학원이 제공하는 교습 과정을 수강하는 자(이하 ‘수강자’라 합니다)간의 교습 및 수강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(관계법령)
이 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원과 수강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원의 설립,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,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,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, 민법, 상법 등 관계법령 및 공정 타당한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.
제3조(게시의무)
1. 학원은 수강자가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시합니다.
-교습과정(과목)의 현황과 개
- 교습과정(과목)별 수강료 및 일체의 부대비용(교재 대금, 실습 재료비 등)
- 교습과정(과목)별 강의시간
- 이 약관
- 기타 수강자에 필요한 사항
2. 학원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 및 부대비용(이하 ‘수강료 등’이라 합니다)을 허위로 게시하거나 이를 초과하여 징수하지 아니합니다.
제4조(수강신청 및 설명. 교부)
1. 수강자는 학원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, 수강신청서를 제출하고 수강료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.
2. 학원은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하기 전에 이 약관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설명하고, 수강료 이외에 교재 대금, 실습 재료비 등의 부대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고지
합니다.
3. 학원은 수강신청서와 수강료 등을 받은 때에는 수강자에게 영수증 혹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수강증을 교부하며, 수강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 약관도 교부합니다.
- 교습과정(과목)
- 강의시간
- 기타 계약의 중요 사항
제5조(수강료 등)
1. 학원은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할 때 수강료 등을 청구합니다. 다만, 분할 지급을 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수강신청을 할 때 1회 분할 수강료 등을 청구하고, 제2회 이후의 분할 수강료
등은 약정한 일자에 청구합니다.
2. 수강자는 수강료 등을 신용카드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.
제7조(강의시간 및 강사)
1. 학원은 교습과정(과목), 강의시간, 강사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합니다.
2. 학원은 예정된 강의시간 또는 강사를 임의로 변경 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수강자에게 고지합니다.
3. 수강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변경된 강의시간에 또는 변경된 강사에게 수강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강의 개시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제8조(수강의 연기)
1. 수강자는 수강신청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강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교습 개시일 전에 수강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수강의 연기는 수강신청 후 1개월의 기간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. (1개월 이후에는 기존의 합의된 시간표대로 수강일 수가 차감됩니다.)
제9조(수강신청의 철회)
1. 수강자는 교습 개시일 전에 수강신청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.
2. 수강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수강증을 교부 받은 날(수강증이 교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습 개시 일)로부터 7일 이내에 수강신청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.
3. 수강자가 교습 개시일 전에 수강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수강증을 학원에 반환하고, 학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.
- 수강자가 납부한 수강료(이하 ‘기 납부 수강료’라 합니다)의 전액 - 수강자의 반환하지 않거나 훼손시킨 교재의 대금 또는 재료의 비용은 환급하지 않습니다.
4. 수강자가 교습 개시일 이후에 수강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수강증을 학원에 반환하고, 학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.
- 전체 수강 횟수 기준 1/3 이상 진행 시 환불이 불가합니다.
예)
8회 수업 기준시 3회 이상 / 수강자 별도 수강 횟수 지정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기 납부 수강료의 전액 – 횟수당 수강료(측정된 횟수당 금액 적용)
- 단, 특별 기간 할인 이벤트로 적용된 수강료는 할인된 이벤트 가격으로 횟수당 수강료를 측정 합니다.
약관의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 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신청 합니다.